外交部发言人——南海仲裁“裁决”不会影响中国领土主权和海洋权益
《人民日报》
外交部发言人洪磊7日表示,菲律宾南海仲裁案仲裁庭作出的所谓“裁决”,
不会影响中国在南海的领土主权和海洋权益。
有记者问:菲律宾南海仲裁案仲裁庭将于几天后作出最终裁决。请问裁决是否会对中方在南海的海洋权益产生影响?
洪磊表示,中国政府的立场是明确的、一贯的,即不接受、不承认应菲律宾单方面请求建立的仲裁庭作出的任何裁决。
“我要指出的是,中国对南海诸岛及其附近海域拥有无可争辩的主权,这是中国政府的一贯立场。”洪磊说。
洪磊说,基于中国人民和中国政府的长期历史实践及历届中国政府的一贯立场,根据1958年《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领海的声明》、1992年《中华人民共和国领海及毗连区法》、1998年《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以及1996年《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批准〈联合国海洋法公约〉的决定》等国内法律文件,根据包括《联合国海洋法公约》在内的国际法,南海诸岛是中国固有领土,中国依据南海诸岛拥有相应的海洋权益,中国还在南海拥有历史性权利。
“中国在南海的主权和海洋权益拥有充分的历史和法理依据,不容置疑。”洪磊说。
中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 영토 주권에 영향 無”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이 7일,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상설중재재판소가 내리는 이른바 ‘판결’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문: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상설중재재판소가 몇 일 후면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 판결이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권익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답변: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되며, 필리핀의 일방적인 제소로 이뤄진 중재재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 및 인근 해역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며, 이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
중국인과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역사적 실천과 역대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1958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영해 관련 성명’,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 1998년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및 1996년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유엔 해양법 협약 비준 관련 결정’ 등의 국내 법률문건을 비롯해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근거해 남중국해 제도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며,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에 근거한 해양권익을 가지고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도 지닌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권과 해양권익에서 충분한 역사 및 법적 근거를 가지며,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출처-인민망